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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기술이전

세계의 바다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대표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전문연구기관, KRISO

기술이전절차

  • 01 계약의뢰 계약 체결 의뢰 (신청서 첨부)

    연구부서 성과홍보실

  • 02 내용 검토 신청서 내용 검토

    성과홍보실 연구부서

  • 03 연구심의위원회 기술이전의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성과홍보실 연구심의위원회

  • 04 내부 결재 연심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 내부 결재

    성과홍보실

  • 05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성과홍보실 실시권자

  • 06 기술료 징수 계약 유형별 기술료 징수

    성과홍보실 실시권자

  • 07 기술료 배분 배분 기준에 의거 기술료 배분

    성과홍보실 연구부서

기술이전 참여기업 우선순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참여기업 있는 경우 참여기업에 기술이전 우선권 부여
참여기업 없는 경우 기술이전 의향 기업에 동일하게 우선권 부여
  • 참여기업 있는 경우 우선권 예외사항
    • 참여기업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미납하는 경우

기술료의 유형

기술료의 종류, 내용, 비고
기술료의 종류 기술료의 종류 내용 비고
정액기술료 (Fixed Payment) 정액 정액으로 기술료 지급 고정 금액 징수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매출액 기술 관련 매출액 비율로 기술료 지급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산정
선급기술료 (Initial Payment) 정액 경상기술료 계약 시 총 기술료의 10% 이상을 선급기술료로 징수 기술이전 계약 및 관리지침 제16조 제2항
  • 경상기술료의 구성
    • 선급기술료 + 경상기술 요율에 따른 금액
      • 선급기술료 : 기술료 총액의 10% 이상을 선급기술료로 징수
      • 경상기술 요율에 따른 금액 : 일반적으로 “관련 기술 매출액의 oo%” 징수

기술료의 산정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산정액 투입된 연구비,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구소와 수요자간 합의에 의해 정함
감면 중소기업
연구소기업
비영리기관 등
  • 기술이전 계약 및 관리지침 제18조에 근거하여 기술료의 감면 가능

기술이전 가능 목록

기술이전 가능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유기술 게시판 바로가기
  • 해양수산부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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